google-site-verification: google0adf6c9fd26df20c.html
SMALL

지난 3년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시대가 조금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의 대부분이 돌아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코로나 후유증 종류

1. 호흡기 후유증 : 기침과 호흡곤란, 가슴통증, 피로감 등

2. 두통 및 어리려움:  편두통과 어지러움을 동반한 불균형감을 느끼게 됨. 

3. 신경학적 후유증: 뇌세포의 손상으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고 , 미각 후각에 이상을 느낌

4. 근육 및 관절 후유증: 근융통과 관절 및 미세혈관질환

5. 소화기 후유증: 복통 설사 구토 및 소화불량

6. 정신 건강 후유증: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 외에도 코로나 후유증은 각 개인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의 지속 기간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후유증이 의심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후유증 극복 방법

코로나 후유증은 각각의 증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후유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활동
- 규칙적인 운동 및 신체활동을 통해 근력강화, 체력증진 및 면역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체력에 따라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유지
- 적정량의 수분 섭취와 영양소 균형잡힌 식단을 유지합니다.
-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담배 피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신적 안정 유지
- 힐링이 가능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 가족, 친구,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코로나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되지만,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후유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LIST
SMALL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소관부처:국토교통부)

신청하기 바로가기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 2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 ()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 소득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 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마근로•사업소득공제
  • Q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 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바(: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발,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 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 육시설 이용, 요트)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1(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대출금 2(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따릅니다.

 

LIST
SMALL

1. 지원 대상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0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 (지원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21.6월까지 적용)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 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0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3.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LIST
SMALL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어여 합니다

*단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제 근로 활동 중이면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자

차상위계층 설명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기 2억 원 농어촌 1.9억 이하

2. 서비스내용

매달 자신이 저축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1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지원

3년간 통장 유지, 근로 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입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