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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어여 합니다

*단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제 근로 활동 중이면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자

차상위계층 설명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기 2억 원 농어촌 1.9억 이하

2. 서비스내용

매달 자신이 저축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1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지원

3년간 통장 유지, 근로 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입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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